❶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❷ 지원내용 :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에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 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 판정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없음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문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
❷ 지원내용
보조생식술 및 비급여 비용을 시술 종류와 여성 만 나이에 따라 상한 차등 지원
시술대상자는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선택해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합계액의 90%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비급여인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이므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❸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 받고있으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난임부부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
* 지원 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 사실상 혼인 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
정부24 누리집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누리집 ▽
[준비서류]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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