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기존에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합니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는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2021. 3. 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