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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9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 30인 미만* 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 2022. 1. 22.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 공공기관의 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 2022. 1. 12.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05%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 2022. 1. 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12/10) 코로나19로 자녀돌봄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금)에 사업 마감하니 올해 코로나19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했다면 기간 안에 돌봄비용 신청하세요. ​ 혜택 1일 5만원 x 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 당 최대 50만원 지원 ​ 대상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 불가 ③ 자녀가 코로나19 등교 중지 조치 받은 경우 ④ 자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신청 12.10(금)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