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격리자2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1~ )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 2023. 1.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개편) 및 신청방법 ❶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2인 이상 입원·격리 시, 15만원 정액 지급) ❷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225,000원 지급 (일 최대 45,000원 X 최대 5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를 하는 근로자의 생활 부담과 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6일(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개편·적용합니다. 달라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