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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시설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 양육을 위한 보금자리가 없어 건강과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모·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를 위한 가족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용기를 내세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 입소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2023. 12. 19.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 준비와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신청 해당 가족복지시설 또는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