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 준비와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 지원합니다.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신청
해당 가족복지시설 또는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디딤돌앱, 국민비서 (0) | 2021.05.21 |
---|---|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21.05.21 |
2021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0) | 2021.05.19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0) | 2021.05.18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0) | 2021.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