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 지원 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 지원 내용
👉 1년간 납인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
✔ 지원 금액 계산
- (대출잔액) x (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신청 방법
👉 개인 사업자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 서류
-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 법인 소기업
✔ 신청서 제출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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