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10/8 ~ 12/31]

by treasure01 2024. 10. 4.
728x90
반응형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

✔ 지원 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 지원 내용

👉 1년간 납인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 환급

✔ 지원 금액 계산

- (대출잔액) x (금리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신청 방법

👉 개인 사업자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신청 서류

- 신분증(거래 금융기관 방문 시)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 법인 소기업

 

✔ 신청서 제출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