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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이 4,027만 원으로
10월 중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월 10만 ~ 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
- 5년 만기 월 10~50만 원 납입
-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상품 구조
✔ 가입 수령액 예시
◾ 가입 절차
①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등 협의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협의 내용 통보
③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상품 가입
✔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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