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으세요!
❶ 지원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❷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누리집 등을 통한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제재조치까지 단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하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❶ 지원대상
19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조손가족·실질적 양육자
[지원대상]
✔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군복무기간)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
✔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❷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 양육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
✔ 당사자간 협의,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제재 조치 지원
✔ 단 1회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상담지원
- 양육부·모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
✔ 양육지원
-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 지원
✔ 법률지원
-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 양육비청구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비혼양육부·모일 경우,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소송부터 진행(자녀인지청구소송)
✔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지원
-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지원
✔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조치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치 지원
✔ 조사정보지원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
-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주소, 근무지 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
- 자녀 1인당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
[맞춤 지원 사전 자가진단]
👉 자가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확인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가능
✔ 자가진단 서비스 내용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계산기
❸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방문신청
방문, 누리집,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전 누리집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① 양육비관리이행원 ☎1644-6621으로 문의
② 방문일시 예약
③ 필요서류 지참하여 방문
✔ 온라인신청
- 양육비관리이행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5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본 포스팅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24.9.10.)』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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