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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최대 150만 원]

by treasure01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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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 돌려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❷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❸ 신청방법

(온라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방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기 위해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 사업이에요.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낸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차주
- 중소금융권에서 5%미만 7% 이상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3.12.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 대출
* 개인 대출은 제외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여전사

- 카드사, 캐피탈사

​※ 지원 제외 대상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비영리 사업자)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❷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1년 이상 이자를 내왔다면 1년 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1인당 최대 150만 원 환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기준으로 판단

- 이자 지원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 최대 환급 금액 : 1억 원 X 1.5% = 150만 원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지원금액 예시




❸ 신청방법

(온라인)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방문)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개인사업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 접수 가능)

​[신청기간]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신청) 대표자가 거래 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cashback.credit4u.or.kr:2445

 

 

법인 소기업

✔ (방문신청)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카드사·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유의하세요!]

 

각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유의해주세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 ▽

 

한국신용정보원

지금 신용정보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세미나 개최 2024-08-29

www.kcredit.or.kr:1441

 


본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24.9.23.)』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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