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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 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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