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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by treasure01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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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모든 장애인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❶ 지원대상
건강(구강)관리가 필요한 중중장애인, 경증장애인
❷ 지원내용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를 포함한 통합관리
(치과주치의)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❸ 신청방법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치의를 통해 신청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경증 장애인이 의사를 직접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주치의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해 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월부터 시행된 4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일반건강관리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건강(구강)관리기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경증장애인도 만성질환 진료 등의 일반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주치의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  모든 장애인(일반건강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심신·자폐성 중중장애인(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치과주치의

✔ 구강관리가 필요한 

- 중증장애인

-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❷ 지원내용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를 포함한 통합관리
(치과주치의)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만성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와 장애 유형별 전문의의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데요. 
만약 환자 거동불편 등의 문제로 내원이 어렵다면 전화를 통해 건강 관리 상태를 확인 받거나 의사(간호사)가 방문하여 진찰(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

​건강주치의 서비스 유형

 

* 일부 상급종합병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건강주치의 서비스 세부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통해 치석제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치과주치의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구강보건교육 시간과 제공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 교육시간 : 10분→15분 / 제공인력 : 치과의사 → 치과의사+치위생사

[치과주치의]




❸ 신청방법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치의를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iN을 통해 집 근처 건강(치과)주치의로 등록된 병·의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희망하는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주치의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병·의원) 방문 및 신청

①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전체/의과/치과 전체 의과 치과 장애인 주차시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방문서비스 여부

www.nhis.or.kr

 

②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주치의 선택

- '병·의원 상세정보'를 통해 의료기관 기본정보, 주치의 내역 등 관련 정보 확인

지도에서 집 근처 의료기관 선택 → 상세 → 병·의원 상세정보

 

​③  장애인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방문

- 진료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방문

* '병·의원 상세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내역' 참고

​④ 주치의를 통해 서비스 신청

 

[문의]

✔ 이용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뢰 및 연계 총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7-1305

✔ 서비스 내용·수가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4단계에 들어서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24.2.28.~)

 

👉 일반건강관리 대상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

👉 주장애관리 주치의 기관 '일부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 일부 상급종합병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 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4회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전국 확대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확대

- 중중 → 중증,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본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사업 시행('24.02.28.)』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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