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난임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최대 25회 지원]

by treasure01 2024. 4. 19.
반응형


난임시술비, 소득수준과 거주지역 상관없이 지원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법적·사실혼* 상태의 부부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빙
❷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❸ 신청방법
난임진단서 발급 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난임시술비 지원'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울 때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의 시술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난임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1회당 150만~4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난임시술에 드는 비용을 최대 25회까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의 간절함이 이루어지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법적·사실혼* 상태의 부부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빙

 

 

이전에는 시·도별 소득 기준에 따라 시술비용이 일부 지원되었는데요.  
2024년 1월부터 부부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②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③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


 

​❷ 지원내용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024년 2월부터 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가 통합되고, 지원하는 횟수도 늘어났는데요.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 비용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및 금액]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차등 지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시술 1회당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난임시술 종류

 

①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②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③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④ 동결배아이식

⑤ 배아난관이식(TET)

⑥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일부 지자체의 경우 난임시술비를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성 나이의 차등 없이 지원하거나 별도의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❸ 신청방법

'난임진단서' 발급 후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를 지참하여 여성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을 통한 신청

보조금24 ▽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

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 각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가서류(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부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것도 알고 가세요!

임신 사전전강관리 지원사업('24년 4월~)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실비 지원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2024년 모자보건사업안내('24.3.6.)』와 보도자료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4.1.5.)』,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24.4.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