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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도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자 중심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
* '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 '24년부터 전면 시행
◾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 판매 가능
-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 및 보관 방법 준수 필요
👉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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