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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제도 [최대 50%]

by treasure01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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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최대 50% 감면'

❶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 이용료 감면 

❸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전화 신청 및 온·오프라인 신청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입니다.

휴대폰이 일상에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통신비도 걱정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5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하였으나,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므로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

④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⑥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자격 확인 방법]

✔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



❷ 지원내용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 이용료 감면

통신요금은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해당 혜택이 다르니 유의해 주세요. 

[지원 내용]



❸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전화 신청 및 온·오프라인 신청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이동통신사 ARS(☎1523)를 통해 감면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통신사 대리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접속

 

②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③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클릭 후 다음단계

 

④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감면신청 신청자와 대상자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

👉 신청인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

👉 신청 후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됨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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