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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 (9/1~ )

by treasure01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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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국내 유가 추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23.8.1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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