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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국내 유가 추이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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