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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부터 농수산물·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상향합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왔으나,
사회·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민생 활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지원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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