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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 기존 3일 → 7일로 연장
◾ 가해학생 선 전학조치
-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 학교폭력 사안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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