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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18~ )

by treasure01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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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참고)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 의: 대변인실 이미진 (044-202-7774)

www.korea.kr

 

 

[2023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일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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