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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직종*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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