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 부모님, 아이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❶ 지원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선정
❷ 지원내용 :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❸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기관 방문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검진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검진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성장 이상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며 조기치료할 경우 완치율이 높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선정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로 성장 시기에 따라 총 12회(구강검진 4회 포함)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시기별 검진항목]
※ 검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❷ 지원내용
건강검진, 구강검진 등 성장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의 내용은 크게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으로 나뉘는데요
세부적으로 성장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체크하며, 이러한 검진들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검진항목별 검진내용]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 영유아 건강검진은 검진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게 되면 해당 검진비용을 환수합니다.
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 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에서 진료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전문의를 찾아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절차]
1.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
*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건강검진표 분실시, 전화신청(☎ 1577-1000) 또는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로그인 후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에서 재발급
2. 검진 의료기관 확인 후 전화 또는 방문 에약
👉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검진 가능
👉 영유아 검진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로그인 후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지역 설정 후 '영유아'로 검색
※ 예약 방법은 병원마다 상이하니 방문 전 해당 검진기관에 확인 후 방문
3. 문진표 작성
👉 온라인 작성
①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
※ 보험카드에 피부양자로 있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후 문진표 작성
③ 검진기관 방문 시 등록 번호를 알려주면,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내용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작성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문진표 서식을 내려받은 후, 직접 작성하여 검진 기관 방문 시 지참
문진표 서식 내려받기 ▽
4. 검진 기관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지참 후 검진 기관 방문
5. 건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문의]
✔ 국민건강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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