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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대출로 학비 걱정을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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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자격조건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제외 사항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 소득 9분위(구간) 이상은 지원 대상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성적요건
- 직전 학기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제외 사항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용 요건
-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적 신용요건 충족
· 제외 사항
-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 (개인회생, 파산 등) 등 대출 제한
▲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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