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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는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지원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급여 특례 미적용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 꼭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첫 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50만원)
- 이후 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상한액 1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 방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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