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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
◾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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