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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외적으로 허용
-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곤란 등 화상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진료가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 실시
-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 권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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