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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by treasure01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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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와 산후 회복을 돕는 전문가로 신생아의 양육과 산모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수준을 충족하는 출산(예정) 가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선정 기준과 상관없이 '예외지원'하고 있으니 관할 보관소로 문의해 주세요.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 둘째·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기타

* 지자체별 지원여부는 관할 보건소 문의



❷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라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순서에 따른 것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을  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9E

 

www.bokjiro.go.kr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복지로 누리집과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 :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한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문의]

✔ 관할 지자체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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