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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은 올해 5월 9일에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개원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이하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적합한 구제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권리 침해 당사자는 대면 및 유선 상담(☎ 02-2001-7565), 이메일(damagerelief@kpf.or.kr)을 통해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센터는 상담 후 피해 내용에 따른 적합한 피해구제 기관을 연결해줍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안내
✔ 인터넷피해구제 신고 절차 안내
✔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지식 및 절차 안내
기존에는 피해자 스스로 구제 방식을 알아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센터에서 상담 후 적합한 대응 방안 및 구제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 상담의 경우, 법무법인 위탁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상담 데이터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02-2001-7565, damagerelief@kpf.or.kr
보도자료 다운로드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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