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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목돈(5천만 원) 만들기

by treasure01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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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9일 드디어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윤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시 전부터 2030 청년층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청년도약계좌! 

작년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청년도약계좌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취급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급 기관은 법령에 따라 적금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기준은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6,000~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 소득 기준(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가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 되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되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이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혜택이 적용 예정입니다.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 신청 가능)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 확정(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 소득 변동은 미반영)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 순차가입 허용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겨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 `24.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관련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Q&A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Q&A

 

청년도약계좌 Q&A

Q.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Q.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요? Q.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treasure01.tistory.com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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