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❷ 지원내용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 남성 사용자는 22.6 % 증가하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문의사항]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1350
❷ 지원내용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15~35시간 내에서 단축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단축된 근로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기간
- 최소 3개월 부터 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 분할 사용 가능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 가능
✔ 근로시간 : 주당 15~35시간
[급여액]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하한액: 50만원, 상한액: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원)
* 시기에 따라 급여액 기준이 상이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예상 지급액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하기▽
❸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단축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인근 고용안정센터를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30일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미신청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
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 (사업주)확인서 접수 → (신청인)급여신청서 접수
- 고용센터 방문: 신청인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고용센터 찾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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