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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1 ~ 5/26)

by treasure01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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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 봐요! - 보건복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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