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았는데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기준 개선
◾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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