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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3/28~ )

by treasure01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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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 (최장 14일)

- (변경)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즉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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