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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는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입니다.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행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 가능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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