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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시행
✔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신청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 지원 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 신청 방법
홈택스 hometax.go.kr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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