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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내용]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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