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합니다!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춥니다. (2023년 1월 26일)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 없음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금리 : 우대형(4.15~4.45%)과 일반형(4.25~4.55%) 중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1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스마트주택금융앱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소득제한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주택구입 ·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
✅ DTI :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
✅ DSR : 미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 중 선택가능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15~4.45%)과 일반형(4.25~4.55%)이 있습니다.
✅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시 3.25~3.5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주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및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
유의하세요!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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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특례보금자리론 Q&A
[출처: 금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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