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월부터 세종·제주지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일회용컵, 잊지 말고 꼭 반환받으세요!
◆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방법
① 일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 구입
② 음료를 다 드신 후 일회용컵은 구매매장(동일 브랜드 가능) 또는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
③ 내용물 비우고, 부속물 분리배출하기(빨대, 컵홀더, 뚜껑, 잔여 음료 등)
④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컵을 반납
⑤ 보증금 수령 완료(자원순환보증금 앱/ 현금)
◆ 일회용컵 반환 이벤트(앱 반환 이벤트)
①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컵 반납
② 자원순환보증금 앱 내 배너 및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폼 접속 후 정보 기입
③ 모든 정보를 기입을 통해 참여 완료
④ 이벤트 참여 기간
- 1차 : 12.12 ~ 12.31 (완료)
- 2차 : 01.01 ~ 01.15
- 3차 : 01.16 ~ 01.31
- 4차 : 02.01 ~ 02.12
- 5차 : 02.13 ~ 02.28
⑤ 이벤트 경품
지역화폐 3,000원 권
◆ 참고사항
- 면적 10㎡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읍/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호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반납하는 경우에는 1일 20개 반납 가능합니다. (반환수집소, 컵 반환처, 무인회수기 등은 제한 없음)
- 한 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환수집소, 컵반환처 등은 브랜드와 상관없이 컵 반납 가능)
-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매장 외 회수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상담센터(1522-00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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