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❷ 지원내용 :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❸ 신청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각 대지급금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예시) 👉 퇴직 기준일이 '22.10.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❷ 지원내용
도산대지급금(퇴직자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 원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❸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④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②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③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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