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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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