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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Q&A

by treasure01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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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Q.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하절기 최대 93,500원, 동절기 최대 278,6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372,1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합니다.

 


​​

신청·사용기간

Q.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2022년 12월 30일까지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한(~9.30.)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

[사용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 가능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 신청 

담당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하여 차감됨


사용방법 

Q.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Q.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Q.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 
→ 자동 신청·발급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 

→ 재신청

20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문의·안내 

Q.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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