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운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
-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
* 제5차 계절관리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부터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
✔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
◾ 산업 부문
-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
-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
◾ 발전 부문
-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
◾ 수송 부문
-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 관리
-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
◾ 농업·생활 부문
-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 및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계절관리제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 (22.12월~23.3월)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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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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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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