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주요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2/2~ ) (0) | 2022.12.02 |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1~ ) (2) | 2022.12.01 |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 (0) | 2022.11.28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방법 총정리 (100만 원) (2) | 2022.11.25 |
2022년 김장재료 할인 행사 (11.3 ~ 12.7)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