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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1~ )

by treasure01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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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주요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

주요 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2]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3]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

www.korea.kr

 

 

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 일원화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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