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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by treasure01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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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수립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관련

✔ 교통소통 원활화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정부는 안전하고 원활한 응시 환경 속에서 모든 수험생이  응시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 17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을 마련

-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 마련,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하여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개소 지정

 

✔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상황 관리를 실시

-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

-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여, 11월 11일(금)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되며 수능 당일에 한하여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

​✔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

-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시설(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

​✔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11.14.∼11.16.)

​✔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

- 특히 수능 전날(11.16.)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보고

​✔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11월 17일(목)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

-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 사후 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인력에 대한 증상 점검(모니터링) 실시를 안내

<교통 소통 원활화>

✔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

-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 자제를 요청

​✔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오전 7시∼오전 9시)에서 4시간(오전 6시∼오전 10시)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 확대

-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는 늘리며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하여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구간을 집중 운행

-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하여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 강화

-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

*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함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13시 10분∼13시 35분, 25분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 수험생들이 소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

-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하고 경적은 자제 요청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 (11.11.~11.18.)

 

​기상청 누리집 바로가기 ▽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의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 보관, 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

-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 관리를 위해 전체 84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비상체제를 유지

✔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 강화

-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

*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함


정부는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분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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