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내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자격 확인용 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합니다.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상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급식비 지원>
✔ 지원내용
- 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 지원내용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자격 확인용 서류 필요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더라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전 미리 연락해 필요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방법
step.1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 클릭
step.2 개인정보 활용 동의
step.3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step.4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step.5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step.6 정보제공동의
step.7 가구원부가정보 및 계좌정보 입력
step.8 소득재산 신고 및 구비서류 작성/첨부
step.9 신청 완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됐을 경우 30일 소요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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