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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by treasure01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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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접종증명·음성확인제입니다. 전파 위험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안전한 일상 전환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 및 위중증률·치명률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 차단하기 위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합니다.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 범위를 인정, PCR 음성확인자와 건강상 불가피한 경우 등 일부 미접종자도 허용합니다.

 


단계별 적용 시설

1차 개편 고위험시설·취약시설/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1차 개편에는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우선 적용합니다.
2차 개편 이후에는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합니다.


✔ 1차 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이뤄져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
어린이, 어르신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취약시설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도입합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에 따라 시설별로 미접종자 예외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하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 이용 시설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자, 18세 이하까지 예외 인정범위에 포함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100인 이상 행사·집회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포함 행사 기준인 100명을 초과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행사 가능합니다.
(단, 500명 미만으로 허용)


✔ 2차 개편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다면 인원 제한 없이 행사 가능합니다.
이후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에 맞춰 발급 후 시설 이용 시 인증

접종완료자-접종증명서/ 미접종자-PCR검사 음성확인서 /접종연기자- 예외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 이용 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합니다.
만일, 접종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증명서 적용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 모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도기간 1주간 운영(실내체육시설 2주)

 

미접종자, PCR 음성·의학적 사유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가능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입장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

www.korea.kr

 

✔ 접종완료자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COOV 앱 또는 누리집, 접종기관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변조 예방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 PCR 음성확인​​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2일 내로 문자 통지서 확인 가능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 통지서로도 가능합니다. 단, PCR 음성확인 통지서는 결과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합니다.
48시간이 지났다면 이후 재검사 후 ‘PCR 음성확인 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의학적 사유로 접종 연기한 경우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통지 등을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 통증 등 경미한 부작용 등은 제외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분들도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 투여자에 한함


​✔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완치자)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하셨다면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격리해제확인서’로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자가격리를 관할한 보건소에서 종이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시하시면 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끝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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