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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위드코로나] 사적모임, 종교, 학교, 직장, 공연, 문화생활, 여행, 군

by treasure01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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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단계적 일상회복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노고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확진자수,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사망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 ①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②대규모 행사
✔ ③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합니다.
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앞으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적모임 및 일상 분야 방역조치입니다. 사적 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1~2차 개편까지 적정제한 유지 후 3차 개편 시 해제합니다. 종교, 교육, 직장, 군 등 일상 분야도 동일한 원칙하에 일상 회복 추진합니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허용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한 방역상황과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다른 조치 대비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1차~2차 개편 단계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하고 3차 개편 시 전면 해제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유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활동 완화

​1단계 개편부터 종교활동도 확대해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1차 개편부터 인원제한 해제하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 강화 시 소모임까지 허용합니다. 단, 비말 확산 위험이 큰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취식·통성기도 등은 여전히 금지합니다.
2차 개편 시에는 소모임 시 취식, 통성기도 등 허용하고 3차 개편 시에는 모든 제한을 해제합니다.



전국 유·초·중·고교 수능 이후  전면 등교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의 준비를 거쳐 11월 22일(월)부터 전면 등교 실시합니다.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 ‘전면 등교’…내년 교육 정상화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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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초등·중등학교

전체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능 이후인 11월 22일(월)부터 실시합니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동안 안전한 전면 등교를 위해 학사운영 변경 및 방역 강화 대책 마련합니다.
11월 22일(월) 전면등교 시작 후 기존 거리 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하고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전국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유행 상황, 현장 수용성, 준비 정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남은 2학기 동안에는 갑작스런 수업방식 변경으로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합니다.
*소규모 수업 및 실습 수업은 대면을 원칙
이후 겨울 계절학기에는 ‘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전환 시범 운영합니다. 완화된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해 대면수업이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내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합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에는 도입하지 않음



사업장, 사회복지, 공연·문화 활동 등 분야별 안전한 일상회복 추진

직장, 군, 사회복지, 여행·공연·문화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합니다.
소관 부처와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계획 수립했습니다.


✔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을 포함하여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을 해제, 자율 방역 및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대면 회의와 출장 관련 지침을 완화합니다.
*3밀 환경으로 감염 취약한 콜센터·물류센터 제외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집합·모임·행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감염 확산 방지하고 사무실 내 밀집도 조정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사업장,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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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시설 출입 기준에 방역패스를 적용 접종완료자 및 PCR 음성확인자만 가능합니다.
*1회성 방문자의 경우 예외
접촉 면회는 접종완료자만 허용하며 임종 또는 의식 불명 등 긴급 상황 등에 한하여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 후 가능합니다. 단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고려해 별도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 외출 가능하며 부모 등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라면 아동의 외박 및 면회도 허용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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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문화생활, 여행 등

대형 콘서트, 팬사인회 시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500면 미만까지 허용합니다.
그 이상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이외에 안전한 여행, 문화생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고 문화 활동과 소비 회복을 위해 소비할인권을 재개합니다.

 

“다시 일상으로”…소비할인권 7종을 한눈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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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을 재개합니다. 병사들은 월 2회에 한해 평일 일과 후 약 4시간 가량 외출할 수 있습니다.
평일 외출을 우선 시행한 뒤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주말 외출, 외박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병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완료자이거나 PCR 음성확인자라면 허용합니다.
군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장병 종교활동은 정부 지침을 따릅니다.

 

 

軍도 일상회복···오늘부터 평일 외출 다시 시행

박천영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군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됐습니다.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다시 가능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허용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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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끝이 아닌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_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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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 단계적 일상회복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더 나은 내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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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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