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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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