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주·정차 금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by treasure01 2021. 10. 7.
반응형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속도 3050 등 교통안전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②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자동차운전자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whatsnew.moef.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