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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하거나 아이디어를 고의로 탈취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 한도를 기존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 최대 3억원 한도
신고·상담
산업재산 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www.ippolice.go.kr/bp/main/main.do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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