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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무주택 세대원 임대주택 마련

by treasure01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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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30년 임대부터 20년 장기 전세, 5년 임대 후 분양전환까지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가액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

 

6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5인 이상 가구 기준에 1인당 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지원내용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 대상 
보증금 및 임대료 모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30년 임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LH/index.html

 

LH청약센터

 

apply.lh.or.kr

국민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4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우선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영구 임대 목적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대상

입주자 저축 순위(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주택 대상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보증금+임대료)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 홈페이지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6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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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합니다.

-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대상

✔ 무주택자인
✔ 대학생(취준생), 청년,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재산기준
대학생(본인) 총자산 7,800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X
사회초년생 총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그 외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지원내용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6~20년 임대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LH/index.html

 

LH청약센터

 

apply.lh.or.kr

 

행복주택 자세히 보기 ▼

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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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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