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1~3차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100만원을 3월 30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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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80만명 대상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지출 규모 2조 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초 정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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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기존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분들도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 취업자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
현재 모집 중으로 3월 30일(화)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4월 12일(월)에 오픈, 4월 21일(수) 저녁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 기존 신청자는 3월 29일(월) ~ 3월 30일(화)
* 신규 신청자는 4월 15일(목) ~ 4월 21일(수)
문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 1899-959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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