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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일반(법인)택시기사와 방문·돌봄종사자에게 생계 지원금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경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기사를 추가, 코로나19로 관광 수요 감소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일반(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70만원 지원
기존에 지원했던 일반(법인)택시기사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 일반(법인)택시 기사 8만명
✔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혜택
1인당 70만원 지원
문의
본인 또는 법인이 속한 각 자치단체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돌봄·요양·교육시설이운영 축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5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
돌봄 관련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근무한 방문·돌봄서비스 7종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혜택
1인당 50만원 지원
문의
방문돌봄종사자 전담 콜센터 ☎ 1644-0083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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