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청년들에게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❸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5월 29일(금) 16시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책,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모집부터는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되어 신청이 더욱 쉬워졌는데요.
청년월세 지원 신규 신청 예정이시라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필수!)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2007년생)
✔ 청년가구·원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④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⑤ 과거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24개월 수혜를 받은 경우
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 등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란?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형태
- 지원대상 여부 자가 진단하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❷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청년월세 지원은 최대 48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주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규 수혜자라면,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 생애 1회 월세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예시) 월세 15만 원 + 관리비 5만 원을 낸다면, 관리비 5만 원을 제외하고 15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을 차감한 후 지원
-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24회 지원
(예시) 방학에 본가에 가느라 2달 동안 월세를 안 냈다면, 해당 기간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지원횟수 차감 X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① 군 입대
② 월세연체
③ 거주불명 등록 또는 주민등록 말소
④ 90일 초과 해외 체류
⑤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 지급기간: ~2028년 12월
지급기간 내 24회를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 남은 횟수 지원
※ 재신청 시 소득·재산에 대한 재심사 필요
❸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 5월 29일(금) 16시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복지로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9:00~5월 29일(금) 16:00
- 선정자 발표: 2026년 9월 14일(월)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시, 불가피한 경우 아래 대리인이 신청 가능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이 신청 예정이라면 꼭 챙기세요!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 각각)
-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www.bokjiro.go.kr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044-201-3640
- 국토교통부 누리집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마이홈 누리집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나에게 맞는 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세요!
- 마이홈 누리집 ▽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 누리집,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보도자료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30일부터 접수』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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